[초점] 금호타이어, 결국 中 기업에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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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 더블스타와 SPA 체결…금호 "체결 전 컨소시엄 정식 논의 요청"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금호타이어 인수와 관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에 외부자금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채권단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룹 측은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금호타이어가 중국 업체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매각 본계약이 임박한 가운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를 최종 인수해 그룹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으나 그룹과 회장 개인이 지게 될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윤병철 금호아시아나그룹 재무담당 상무는 "재무적투자자(FI)로만 100% 인수하기에는 부담"이라며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략적투자자(SI)를 확보할 수 없다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금호인베스트(Kumho Invest Incorporation)'을 설립했다. 개인 자격으로 1조원에 달하는 인수 자금을 온전히 마련해야 하는 데 부담을 느낀 박 회장이 외부 '백기사'를 동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채권단과 협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개인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박 회장 개인이 세운 SPC를 통해 FI와 SI로부터 끌어오는 돈은 개인 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단 측은 제3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인수에 나서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컨소시엄 불허'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뒤 박 회장의 인수 의향에 따라 향후 매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우선매수권 약정 내용을 근거로 주주협의회 동의가 있으면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약정서에는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적시한다.

때문에 우선매수권 일부를 양도해 컨소시엄을 구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산업은행에 지속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설명했다.

윤 상무는 "우선협상자인 더블스타에게는 6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더블스타와 SPA를 체결하기 전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컨소시엄 구성만 허용되면 현재 협상 진행 중인 다수의 SI와 함께 무리 없이 인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회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중국 업체를 포함한 여러 곳과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블스타 규모는 금호타이어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매출도 떨어진다"면서 "국내 정서, 노조와의 관계,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관한 노하우를 지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해야 회사 정상화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 측은 매각 약정과 관련한 법적 소송도 준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에서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안건을 10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늘(13일) 더블스타와 SPA를 체결하고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 채권단 지분은 6636만8844주(지분율 42.01%)며 △우리은행(14.15%) △산업은행(13.51%) △국민은행(4.16%) △수출입은행(3.13%) 등 9개 금융기관이 보유 중이다. 매각 가격은 9550억원가량이다. 박 회장은 채권단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우선매수권 행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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