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3월 마지막날 채권거래 않는 까닭?
증권사가 3월 마지막날 채권거래 않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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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적 감독분담금 산정방식 '불만'
"수익보다 채권거래 안하는 것이 낫다" 
 
[김참 기자]<charm79@seoulfn.com>감독분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일부 금융권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증권사나 보험회사의 경우 3월 회계결산(Fiscal Year)으로 분담금을 각 금융기관의 부채비율로 산정하고 있어, 부채로 산정되는 채권에 대해 회계결산 마지막날에는 다음날로 미루거나 대차거래 업무에 손을 놓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같은 행정편의적 분담금 산정 방식이 하루속히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회계결산 기간의 금융기관들이 부채 비율을 최대한 낮춰 감독분담금을 적게 내기위해 회계결산 마지막날에는 채권거래는 아예 손을 놓는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증권·보험의 감독분담금을 나누는 기준은 부채 50%, 투입인력 40%, 자산 5%, 영업수익 5%등이다.

특히 부채의 경우 은행·증권·보험별로 1·5·10의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이와관련,그동안 보험·증권사 등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분담금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왔었다. 분기별결산때는 채권에 대해 분담금 쌓는 것을 예외로 인정해주는 반면 1년 회계결산때는 채권을 분담금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이 채권 대차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은 1억원에 25만원 정도로 감독분담금의 부채 산정금보다 낮아 회계결산일은 차라리 거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계년도 마지막날인 지난 3월 31일엔 증권회사들의 채권팀은 채권업무에 손을 놓은 채 장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하루를 그냥 허비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자금팀에서 이날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채권팀에 대차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감독분담금 산정 방식이 부채비율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결산일에는 자체적으로 결제를 다음날로 미루고 있는 셈이다.  

한편 감독기관은 감독분담금에 대해서 권역별 분담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 권역에 대한 금감원의 인력 투입과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반영하는 영업수익 등을 고려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감독 분담금에 대한 개선안 마련시 이 같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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