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금융 현주소>회사원이 대부업체서 돈 빌려 생활비 충당
<私금융 현주소>회사원이 대부업체서 돈 빌려 생활비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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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금융시장 18조 '눈덩이', 이용자만 329만명
10명중 1명 대부업체 이용, 이중 절반 회사원
정부 이자율 상한선↓...올 상반기 개정안 계획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업체를 포함한 전체 사금융 규모가 약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용자는 32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10명중 한 명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셈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해 돈을 빌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원이며,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교육비와 병원비 등 급전조달·생활비가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만7539개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시장 규모는 최대 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용자 수는 약 148만명으로 나타났다. 또 무등록 불법 사체업체의 시장규모는 약 10조원이며,이용자 수는 181만명으로 추정됐다.

1만7539개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들은 대출금리를 법정이자율 상한선인 연 66%로 적용하고 있으나 상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대부업체의 이용자를 보면 61~64%가 20~30대였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1~56%로 절반을 넘었다. 자영업자도 17~20%로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69%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은 상태였으며, 대출금액은 500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대출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등록대부업체 이용자의 31%는 부도 상태로 40%는 신용등급 8~10등급의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으로 대부업시장을 찾게된 이유는 교육비와 병원비 등 급전조달이 26%로 가장 많았고, 사업실패와 실직도 21%와 18%로 각각 나타났다.
도박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시장을 찾은 사람도 6%에 달했다.

무등록 불법 사채업체의 84%가 법정이자율 상한선인 연 66%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연리 66~120%보다 120~240%와 240~360%의 초고금리 구간에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 법을 어기면서 수사기관에 통보한 대부업체 948개 가운데 무등록 불법 사채업체가 774개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피해가 주로 무등록 불법 사채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재경부는 연 66%로 정해져 있는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날 "등록 대부업체에 적용하는 이자상한선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자상한선을 인하 후에 대부업계 대부분이 보수적인 영업에 나설 것을 대비해 등록 대부업체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 저신용자 구제를 위해 무이자 학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대안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는 이어 "미등록 불법 사체업체에 적용하는 이자상한선을 연 40%로 정한 이자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선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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