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모서류 미제출' 멈스에 과태료 조치
증선위, '공모서류 미제출' 멈스에 과태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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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비상장법인인 멈스가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4000만원 규모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멈스와 매출인 A씨 등 1인에 대해 소액공모공시서류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죄로 각각 3970만원의 과징금과 3억4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멈스는 12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도 받았다.

앞서 멈스는 지난 2014년 54인에 청약을 권유해 3억5000만원을 모집하고, 전매제한 조치 없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12회나 단행했으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13회나 위반했다.

이후에도 추가로 7회 가량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행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7회 위반했다.

매출인 A씨는 526인을 대상으로 멈스 보통주를 287억원에 매출했으나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9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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