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대리점 상대 '甲질' 봉쇄
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대리점 상대 '甲질'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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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이자·담보 부담 낮추고, 반품 쉬워져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앞으로 식음료기업들이 대리점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에 따라 판매장려금 지급조건과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계약을 변경해서도 안된다.

또 본사에 대금을 늦게 낼 때 연 20% 가량 물었던 이자 비용도 줄고 불량 제품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이 쉬워질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통상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폐기되는 재고물량이 상당하고 타업종에 비해 대리점 규모가 영세해 밀어내기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류됐다. 이에  본사-대리점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우선, 높은 지연이자 부담을 완화시켰다. 그간 대리점이 외상 매입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사업 청산시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본사에 대해 대부분 연 15~25%의 높은 수준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지연이율을 연 6%(상법상 이율)로 설정해 대리점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었다.

대리점이 외상매입을 위해 본사에 제공하는 담보에 대해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본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담보가 과다 책정될 우려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을 기준으로 담보금액을 산정하도록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까다로운 반품 규정을 손봤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신선제품의 경우 1일)을 보장해 반품을 용이하게 했다.

또 반품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로 반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반품 요청한 상품만 반품이 가능해 대리점의 반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판매장려금 지급조건·시기·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본사가 대리점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도 제한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그간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대리점의 담보와 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식음료업종 대리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품 관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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