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도시철도公, 헌법소원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도시철도公,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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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며 상반기 중 헌법소원을 낸다.

도철 등 16개 기관은 정부가 무임수송 정부지원을 법제화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지난해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 법률 개정안 통과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돼 있다. 우리 사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7곳에서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16.6%에 달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4939억원에 달해 당기 순손실 61.2%에 이르렀다. 특히 광주는 무임 수송객 비율이 33.3%로 승객 3명 가운데 1명은 돈을 내지 않고 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전국 지자체 운영기관과 똑같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손실액의 약 70%를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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