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연계 금융회사 등록 의무화…금융당국 검사·감독 대상
P2P 대출 연계 금융회사 등록 의무화…금융당국 검사·감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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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P2P 대출 연계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에 등록해 검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P2P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는 통상적인 대부업자와 영업형태가 다르고,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도지사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통일적·전문적 감독이 어려웠다. 금융위에 등록한 P2P 대출영업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검사·감독을 할 수 있다.

또한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의 경우 총자산한도를 완화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만 운용할 수 있었지만,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영업에 종속된 영업형태와 보유 대출채권의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 권리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P2P 연계 대부업체에는 자산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2분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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