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빈병보증금 거부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환경부 "빈병보증금 거부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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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병보증금 환경부 공익캠페인 광고 캡쳐. (사진 = 김소윤기자)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환불을 기피하는 편의점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빈병 반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하루 30병 미만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 제한 등이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단체와 함께 빈 술병 반환 모니터링 대상 소매점도 수도권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소매점을 상대로 행정지도와 함께 환불 거부 상황 단속을 강화한다.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소매점에 대한 점검도 계획된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술값을 올린 업체 1001개 중 75%(753개)가 편의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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