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수 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유지
정부, 순수 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유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소비자, 연금전환 종신보험 마케팅·가입 유의해야"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정부가 4월부터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로 한 반면, 종신보험, 암보험 등 순수 보장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6일 자로 입법 예고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4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된다. 1인당 보험료 2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일시납 보험은 1억원까지, 별도 상한이 없어 무제한 면제 혜택을 받았던 월 적립식 보험은 월 150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여유 자금이 생겨 150만원 넘게 납입하더라도 연간 납입금 합계가 1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 축소 이슈를 활용한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은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다만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 상품 컨셉으로의 판매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영업현장에서는 종신보험을 노후대비와 재테크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내세우며 절판마케팅이 횡행했다.

기준금리 대비 높은 금리인 연 2.7~2.9%로 운용된 예정적립금을 가입시부터 최저 해지환급금으로 보증해 수익성이 높고, 긴급자금과 여유자금이 있으면 중도인출과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는 식이다.

가입 후 10년이 초과되거나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노후 연금소득 전액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신보험의 경우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가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적립보험료보다 매우 큰데다 보험사가 떼 가는 사업비도 높아 저축에 목적이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저축 목적의 보험 상품이 아니다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전환 종신보험 판매 증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처음부터 노후소득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며 "보험사는 이러한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는 보험 상품 판매에 있어 단기적인 영업실적보다는 종합적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연금전환 종신보험의 대규모 연금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