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쇼핑몰 이용자 80% 당일배송 못받아"
소비자원 "온라인쇼핑몰 이용자 80% 당일배송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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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배송 기한 준수 여부.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온라인쇼핑몰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들이 '당일배송'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배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당일배송 상품을 주문한 10명 중 8명은 제 시간에 상품을 받지 못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20일간 14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네이버쇼핑, 다음쇼핑하우,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이마트몰, 홈플러스온라인마트, 롯데마트몰에서 100개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했다. 소비자원은 품절된 6개 상품을 제외하고 총 94개를 수령했다.

이중 약속된 시간 안에 배송된 상품은 총 31개로 33%에 불과했다. 나머지 63개(67%)는 배송기한보다 지연됐다.

특히 '당일배송'으로 주문한 77개 중 16개(20.8%) 상품만이 제시간에 도착했다. 나머지 61개 79.2%는 평균 1.6일 지연됐으며 최대 7일 이상 늦게 배송된 곳도 있었다. 주로 오픈마켓과 도서쇼핑몰 등은 상품 배송 절차 통지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관련 피해구제 건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배송지연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062건의 온라인 쇼핑몰 배송관련 소비자 피해를 접수했다. 이중 '배송지연'이 1411건(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파손·하자' 440건(14.4%) '오배송·상품일부누락' 422건(13.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제로 당일 수령할 수 있는 상품 외에는 '당일배송'이라는 용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며 "당일 꼭 필요한 상품이라면 판매자에게 직접 당일배송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주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 당일배송 상품 중 배송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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