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주택 공시가 4.75%↑…제주 18% 올라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 4.75%↑…제주 18%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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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4.75%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이와 같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2일 공시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46%, 광역시 5.49%, 시·군 4.91% 상승했다. 국토부는 공시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을 꼽았다.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으며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제주와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과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와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고 이어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반면, △경남 거제시(0.36%) △강원 태백시(0.62%) △울산 동구(0.7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호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9만969호(86.8%)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만5005호(11.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749호(1.2%) △9억원 초과는 1277호(0.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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