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개인정보 장기보관 금지
금감원, 카드사 개인정보 장기보관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인터넷으로 카드발급 신청을 하다가 중단할 때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또 유료상품 가입정보도 손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통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카드사의 영업관행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카드사가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카드사는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카드발급 신청을 하다가 중단하면 발급 신청 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카드발급 신청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선택 여부가 '동의'로 표시돼 있던 것도,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표시를 없애거나 '미동의'로 표시하도록 했다.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홈페이지 내부에 유료상품 통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의 유료상품 가입일과 결제방식, 해지 방법 등 세부 계약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했다.

금감원과 업계는 인터넷으로 채무면제·유예상품 등은 1년,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는 3개월 이상 수수료를 납부했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중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카드사가 5만원 이하 소액 청구금액의 경우 임의로 청구서 수령방법을 변경하던 관행도 소비자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카드사가 장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함에 따라 우려됐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유료상품 정보제공 절차도 강화돼 소비자의 권익 침해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