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지정
식약처, '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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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치아매니큐어는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며, 휴대용 공기는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 제품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두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아울러 치약과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다.

미세플라스틱은 세정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이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치약 등 세정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없다. 올해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차단되며, 내년 7월부터 해당 의약외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체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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