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월 초 朴대통령 대면조사…이재용 영장 기각과 무관"
특검 "2월 초 朴대통령 대면조사…이재용 영장 기각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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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내달 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나'라는 질문에 "수사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 며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달 말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만 '2월 초'라는 시점은 수사팀 내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며, 정확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일정에 문제없도록 사전 조율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뇌물죄와 관련해 삼성을 첫 타깃으로 삼고 한달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통령의 뇌물죄 법리 적용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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