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 대출 2억원으로 상향"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 대출 2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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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올해 설부터 전통시장 상인의 '명절 긴급자금' 지원 대출한도가 최대 2억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받은 건의 45건 중 일부를 바로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대출을 원하는 전통시장 상인 수요에 비해 한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명절 긴급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채권회수, 채무자 재기지원, 채무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12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하게 갚고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돼 채무자 제기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장애인·취약계층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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