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삼성 "불구속 상태서 진실 가릴수 있어 다행"
[이재용 영장 기각] 삼성 "불구속 상태서 진실 가릴수 있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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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의연 판사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특검 '뇌물죄 수사' 차질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구속에 따른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법원으로부터 이 부회장의 법률적 방어권을 인정받게 된 삼성 측은 "불구속 상태서 진실을 가릴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짧은 논평을 내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법원(조의연 판사)은 19일 새벽 5시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0분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 이날 새벽 4시50분게 이같은 기각 결론을 내렸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무렵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에게 현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일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 등의 강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최씨를 지원했고, 글로벌 브랜드 7위인 삼성그룹의 총수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삼성 변호인단의 변론을 받아들였다. 즉, 강요·강압의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주장이 인정된 셈이다.

따라서 특검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그에 대한 혐의는 앞으로 있을 법정 다툼에서 진위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향후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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