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MM PE 지분취득 최종 승인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과점주주 매각절차가 이달 말 완료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IMM PE가 우리은행 지분 6%를 보유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다.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다.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 보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달 말께 예금보험공사가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수령과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른 과점주주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지난달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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