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잔여지분 2020년부터 3년간 분산매각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잔여지분 2020년부터 3년간 분산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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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1년 주기, 2~3차례 나눠 최대 10% 매각
과점주주 매각 방식···유찰·잔여물량 '블록 세일'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현재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 18.32%를 향후 3년간 2~3차례에 나눠 분산매각 하기로 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제 167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는 25일 밝혔다.

공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과점주주 매각과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 완료 등을 통해 형성된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 같은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최대 지분 10%씩 분산매각에 나선다.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진행하고, 직전 매각일로부터 6~18개월 기간 중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상황 등 매각 여건이 급변하게 되면 공자위에서 매각 시기나 방안 등은 재논의될 수 있다.

올해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을 의결하면서 우리은행이 오는 9월 보유하게 될 지분 6.2%를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하는 이슈가 있어 일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매각은 기존 과점주주나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매회 최대 10%까지 진행하고, 유찰되거나 남은 물량을 '블록세일'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예정 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가격 순으로 희망하는 가격과 물량을 여러명에게 낙찰시키는 이른바 '과점주주 매각방식'이다.

지난 2016년 우리은행 지분 매각 당시 아이엠엠 프라이빗 에쿼티(6%), 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유진자산운용(4%), 미래에셋자산운용(3.7%) 등 7개 투자사에 지분 29.7%를 과점주주 형태로 매각한 바 있다.

예보는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 필요성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 변동 부담 최소화·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 자본에게도 국내 투자자와 동등한 참여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또 지난 2016년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에 대해 기존 과점주주와의 협의 등을 거쳐 우리금융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 유인책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매회 매각공고 전 투자 수요를 점검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거나(유찰) 매각 후 남은 잔여물량은 최대 5%까지 블록세일로 자동전환해 매각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 지분매각 '로드맵'을 미리 제시해 완전 민영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며 "세부 매각 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매각소위 심사·공자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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