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기준 초과' 유한킴벌리 물휴지 판매 중지
'메탄올 기준 초과' 유한킴벌리 물휴지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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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탄올이 허용기준 이상 들어간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10종을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13일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 중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다.

시중에 유통된 10종 물휴지는 모두 판매 중단됐으며 식약처는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로 이미 확인된 제품은 판매를 중지, 회수하도록 했다. 같은 제품명이지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달라 성분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만 중지된다.

식약처는 초과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이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전체 함량 중 0.2% 이하며 물휴지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0.002%로 관리된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까지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한다.

메탄올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식약처는 정확한 혼입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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