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증시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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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거금 전면 도입···적자기업도 코스닥 상장 가능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올해부터는 종전 파생상품시장에서만 도입됐던 거래증거금 제도가 정규시장 전체에 확대 적용된다. 이익 미실현 기업이 '테슬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도 가능해진다. 작년 '한미약품 사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상장사들의 공시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1월부터 이익 미실현 기업들 중 성장성 높은 곳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변화. (자료 = 한국거래소)

우선 거래소는 현행법상 상장에 필요한 매출액과 시가총액 요건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적자 기업이라도 시총 500억원 이상, 직전 매출액 30억원,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등의 조건 충족시 코스닥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개선한다. 시총 500억원 이상,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총 200%일 경우 상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또한 1월부터 상장 주선인 추천에 의한 코스닥 특례상장제도도 확대한다. 창의·혁신적 사업 모델을 보유한 기술성장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거래소는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아울러 상장특례 평가 모델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전문평가기관이 기술성과 성장성 또는 사업성 평가 결과 A 등급 이상 중소기업으로 평가할 경우 대상에 포함시킨다.

작년 '한미약품 사태'로 논란을 빚은 상장사들의 공시 의무도 1월부터 강화된다. 앞서 한미약품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 취소 사실을 늑장공시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거래소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전․도입 및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한다. 정정공시 시한도 사유발생 당일로 단축한다.

▲ 거래증거급 제도. (자료 = 한국거래소)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인 거래증거금 제도도 오는 6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존 파생상품을 포함,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 및 상장증권상품(ETF·ETN·ELW)까지 거래증거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작년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 등으로 시장위기가 거래소의 청산결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즉, 거래소가 결제이행 능력을 제고할 추가 위험관리수단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

이는 국제기구들의 점검 평가에서도 지적을 받은 항목이기도 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는 2013년 우리나라 거래소의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 이행을 권고했다.

거래소는 회원사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장종료 기준으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해 합산한다. 이후 그룹 내에서 종목별 매수와 매도를 상계하고 남은 순매수와 순매도 중 위험이 높은 포지션을 대상으로 청구할 거래증거금을 산출한다.

거래소가 산출해낸 증거금 필요액을 거래일 오후 8시에 회원사에 통지하면, 회원사는 다음 거래일의 오후 3시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예탁은 현금과 주요 10개 통화 등 외화, 상장증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만일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거래소는 결제를 불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적용 대상은 당초 취지에 맞게 결제주기가 이틀인 주식 및 증권상품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결제 주기가 멀수록 변동성도 높아질 확률이 크기 때문. 결제일이 매매 당일 또는 다음날인 채권 등의 상품에 대한 적용은 추가 검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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