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향상"
방통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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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별 사업자 평가등급 현황 (자료=방통위)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업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201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통신 사업자 21개사와 시범평가로 포함된 포털 사업자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자 평균 점수는 작년 87.4점에서 올해 91.0점으로 3.6점 증가했으며,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도 7개에서 16개로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업무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동통신 부문은 SK텔레콤이 '매우 우수'(95점 이상) 등급을 받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90점~95점)로 뒤를 이었다.

초고속인터넷에서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모두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어 CJ헬로비전과 HCN이 우수 등급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는 '양호'(85~90점)로 평가됐다.

인터넷 전화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3개 업체가 모두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뜰폰에서는 SK텔링크와 CJ헬로비전, S1이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에넥스텔레콤, 미디어로그, 한국케이블텔레콤은 '미흡'(80점 미만)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30% 이내에서 감경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인터넷 사업자 중 약정만료 후 재계약 때 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이 불만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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