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재고떨이 '갑질'…공정위, GS리테일에 과징금 부과
납품업체에 재고떨이 '갑질'…공정위, GS리테일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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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지에스리테일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수취한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로부터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및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수취하고 판촉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700만원 부과를 결정키로 했다.

GS리테일과 납품업자의 거래형태는 직매입으로, 직매입의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납품단가 적용)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판매가 적용)해 마진을 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GS리테일은 자신이 직매입한 상품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GS리테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1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판매부진으로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행사 비용의 일부인 총 2억2893만4583원을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다.

재고할인행사 대상 상품은 매장 진열비중이 약 6.5%에 불과한 판매실적이 높지 않은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낮은 상품이었다.

공정위는 신상품 출시나 계절변화 등으로 재고소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자연 소진할 것인지, 가격할인을 통해 조기에 소진할지는 유통업자가 사정에 따라 결정하고 비용도 마진을 감소시켜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GS리테일은 신상품 또는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구했고,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어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다.

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판촉행사의 외형을 갖춰 판촉비용 분담의 형태로 해당 금전을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재고할인행사가 지에스리테일이 행사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납품업자에게 통보해 그 비용을 공제하고, 합의서상 행사기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할인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판촉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GS리테일은 진열장려금을 연간거래 기본계약이나 별도 장려금 지급 약정서 체결 없이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의 기간 동안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진열장려금 총 7억1350만원을 수취했다.

GS리테일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GS25 편의점 3개 납품업자와 5회에 걸쳐 '+1'덤 증정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약정을 하지 않고 행사비용 3642만원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분담시켰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시정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S리테일은 GS25(편의점,점포수:8290개), GS슈퍼마켓(SSM,점포수:269개)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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