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은행 '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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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손준비금 규제개선시 은행별 영향. (표=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20일부터 적용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을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은행이 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은 보통주 자본 인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에 포함하는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90bp, 총 자본비율은 60bp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국제기준(바젤Ⅲ 기본서)에서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데 비해, 국내 규정은 자본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규제 준수를 위해 국외 은행 대비 추가적인 자본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규정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특례를 신설했다.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영업기금 차감항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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