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최태원·신동빈 출국금지…뇌물죄 입증 '정조준'
특검, 이재용·최태원·신동빈 출국금지…뇌물죄 입증 '정조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최순실(60·구속)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일부 재벌 총수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재계 및 언로보도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다. 삼성은 정유라(20)씨 승마 지원 관련, SK 및 롯데는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와 관련해 각각 제3자 뇌물죄 의혹의 중심에 있다.

삼성그룹은 최씨의 딸 정유라(20·독일 체류)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200억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특검팀은 최씨 모녀 지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특검의 ‘새로운 성과’ 전략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정씨 지원 부분에 대한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되지는 않았다. 이와관련 팀별로 검찰 수사에서 손대지 못한 것 하나쯤은 새로 뚫어 특검의 성과를 이루자는 게 박 특검의 주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상대적으로 적은 출연금을 냈으면서 검찰의 수사 칼날을 피한 기업들을 새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츠고 제기된다. 이들 기업은 미르재단 모금 요청이 처음 이뤄진 지난 7월 24일 청와대의 경제인 간담회에는 초청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기부 대열에 동참한 곳이다.

대림산업의 경우 이준용(78) 명예회장이 아들인 이해욱(48)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현안’이 걸려 있다. 부영그룹 또한 이중근(75) 회장이 지난 2월 26일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현식(63)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을 만나 세무조사와 관련한 부탁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16일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와대 일부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청와대가 검찰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지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규정을 들어 거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대한 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검은 그러나 이 형사소송법 조항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만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6일 특검팀 수사관 4명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영재의원’을 방문, 김 원장 장모 차트의 필적을 대조하고 해당 차트를 임의 제출받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