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신속히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는 16일 서초동 법원행정처에서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공·사 채무조정의 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법령과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협의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과 부산, 광주, 의정부, 대전 등 5개 지방법원 관할지역에서만 운영되는 패스트트랙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패스트트랙이 조속히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개선방향 역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를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 채무조정 이용 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지원, 법률지원, 신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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