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류 독감(AI) 피해농가·업체에 금융지원
금감원, 조류 독감(AI) 피해농가·업체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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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조류 독감, AI) 피해 농가와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금융사들은 업권별 특성에 맞춰 피해 농가·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만기가 올 경우 분할 상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우대금리를 적용한 생활안정자금과 긴급자금 대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에 대해 일정기간 청구유예를 두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조류 독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시행한다.

금감권 "앞으로도 금융협회와 금융사들과 함께 조류 독감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속히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상담센터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해농가와 업체의 금융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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