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출 부당 이익 45명 적발
검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유출 부당 이익 4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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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검찰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부당이익을 챙긴 45명을 적발하고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 등 직원 4명을 구속기소, 직원 이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투자자 차모(31)씨 등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미공개 정보의 2차 이상 정보 수령자인 25명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와 계약한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올해 9월 말 이 정보를 미리 파악했다. 이후 이들은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사고팔아 총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한미약품 임원인 황씨는 보령제약 임원 김모씨(52) 등 2명에게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직원 3명은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하고 직접 주식 매매를 해 72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불구속 기소된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52) 이사는 황씨로부터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의 긴급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한미약품 사무실과 관련 증권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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