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원천 방지할 것"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원천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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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한미약품이 13일 검찰의 한미사이언스 임원 구속기소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주식거래 신고' '정보 취급자의 주식거래 제한'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 임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반복 실시하겠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는 "지난 9월30일 항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며 "일부 임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약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전진해 '신약강국' '제약보국'을 실현함으로써 국민과 주주들께 더 크게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8세)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와 계약한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올해 9월 말에 이 정보를 미리 파악, 관련  주식을 사고팔아 총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검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 수사 의뢰를 받고 한미약품 사무실과 관련 증권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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