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대표의 사업이 불법성이 있거나 수사에 연루될 가능성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금품이 오간 10년 동안 진 전 검사장의 직무와 연관된 현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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