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가입 적용 직업 분류체계 개선"
금감원 "보험가입 적용 직업 분류체계 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왼쪽에서 5번째부터, 우측으로)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직업분류와 상해위험 등급 분류체계를 내년 1분기까지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수원시 소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경기지역 금융애로수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대설(大雪)을 맞아 진행되는 올해 마지막 현장간담회다.

간담회에서 경기지역 금융사 관계자, 금융소비자 등 참석자들은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기존의 직업분류 체계로는 수용할 수 없는 직업군이 증가해 손해보험 가입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직업은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갈수록 다양해지는 직업과 업종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현행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의 분류체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는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수정·사용하도록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기준으로 현재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초로 한 993개 직업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분류체계와 다른 신규 직업·업종을 동 위험등급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