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불허 당연"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불허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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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전혀 의미없고 시스템 위기 초래할 수 있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최근 발의된 증권사의 지급결제허용조항 삭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수정안에 대해 결제위험과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금융연구원의 김자봉 연구위원은 '자본시장통합(안)의 지급결제허용조항 삭제는 매우 바람직' 보고서를 통해 장기자금시장인 자본시장을 제대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대표적인 단기유동성인 증권사 고객예탁금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결제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증권사에게 실질적으로 은행업무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또한 외환위기 이후 축적된 귀중한 금융원칙들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급결제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 발의는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결제시스템 참가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지급결제시스템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때문"이라며 "전통적으로 외부겸영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 미국 , 캐나다 뿐 아니라 조건부 내부겸영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도 은행을 매개로 하지 않는 증권사의 결제시스템 직접 참가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시장 위탁자금은 변동성이 매우 큰 대표적인 단기성 자금으로, 지난 1996년 자본자유화를 계기로 단기유동성자금이 크게 유입돼 자금시장의 급격한 단기화현상이 빚어졌다"며 "이후 만기불일치(maturity mismatch)문제가 심화돼 결국 급속한 자금이탈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객편의성은 증권사가 전자금융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최근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은행 가상계좌로 인한 불편은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 발전의 가장 큰 핵심은 장기자금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증권사의 지급결제허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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