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갑질' 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 부과
공정위, '가맹점 갑질' 토니모리에 과징금 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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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용 전가·영업지역 축소 적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이 적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했다.

토니모리는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각종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5대 5 비율로 부담해왔다.

하지만 2011년 회사는 일방적으로 이를 공급가격 기준으로 변경했다. 공급가격 기준 5대 5 비율을 적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더 늘어나게된다.

예를 들어 토니모리가 1만원짜리 제품을 50% 할인해 판매할 경우 할인비용 5000원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 2500원씩 부담했지만 기준 변경 후 본부는 1250원, 가맹점사업자는 3750원을 부담하게된다.

토니모리는 또 2012년 기존에 없던 '빅세일 10% 할인 행사'를 신설하고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들은 1인당 889만7000원부터 1009만6000원까지 행사 비용을 추가 부담했다.

토니모리는 영업지역 축소 행위도 위반했다. 회사는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 인근에 출점하면 기존 가맹점의 매출하락은 쉽게 예상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사 세컨브랜드 '라비오뜨'의 확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했다.

이밖에 부당 계약갱신 거절과 영업지역 설정의무 위반 혐의도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품 뿐 아니라 전 업종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가 다양한 판촉행사를 기획하지만 관련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촉비용 전가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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