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전국 지자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조회를 신청하면 신청시점 기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가입여부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확인시켜 준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을 서비스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예금보험공사의 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파산배당금도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올해 10월말 기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건수는 12만3523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34.2%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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