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고위험물질 사용제한"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고위험물질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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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정부가 생활화학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고위험물질의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파동'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다음해 6월까지 시장에 유통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상의 위해우려제품 15종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 상의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도 포함된다.

정부는 조사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목록·위해여부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기관·소비자단체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유통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스프레이형과 대량 유통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하고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퇴출한다. 의약외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관부처를 정비하고 분쟁을 대비한 조정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 사각지대 발생가능성도 차단한다.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적 비관리대상이었던 흑채·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앞으로 출시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가 결정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가칭)'을 마련중이며 2019년 1월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살생물질 중 신규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승인유예기간(최대 10년) 내에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살생물제품에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도 금지된다. 살생물처리제품 역시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된 살생물질명을 표시해야 한다. 승인된 살생물질과 사용가능한 제품 종류 등의 정보는 정부가 목록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암을 유발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고위험 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도 강화된다. 고위험 물질의 제품의 허가·제한·금지 물질은 기존 72종에서 1300여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로 했다.

제조·수입량이 1년에 1톤 이상인 기존화학물질(7000여종)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설정된다. 이는 고위험물질부터 단계적 이행해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등록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등록제(공동등록 지원)도 신설한다. 정부는 1년동안 1~10톤이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자료를 제공한다.

또 제조·수입자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자(하위 사용자)에게 물질 명칭과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해야 한다.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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