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기준 은행 수준으로"
금융위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기준 은행 수준으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 분류 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손보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변경 예고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 은행이나 상호금융권보다는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 받았지만,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지난 2014년 6월 이후 9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지표가 개선되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저축은행의 여신건전성 기준을 은행이나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저축은행도 앞으로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각각 분류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채권도 신용위험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정상 0.5%→1% △ 요주의 2%→10%로 상향 △회수의문 75%→55%로 하향해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조정된다. 기업대출은 △정상 0.5%→0.85% △요주의 2%→7%로 상향 △회수의문은 75%→50%로 하향해 은행 수준으로 조정된다.

특히, 금리 20% 이상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대출 대비 20% 가중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요주의 분류 대출채권은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대출금리가 20%가 넘을 경우에는 12%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9일까지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분기 중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단, 연체 판단 기준 강화는 내년 2분기부터 적용하는 등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당금 적립 기준도 2018∼2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