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銀, 신용카드 다중채무자 신용대출 불가
市銀, 신용카드 다중채무자 신용대출 불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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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신용카드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수십만명으로 추정되는 카드 다중채무자들이 돈 빌릴 곳이 없어 고리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은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3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에 대해 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거나 카드거래 제한조치를 취한데 이어 12일부터 무보증 신용대출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중채무자들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수 및 연체횟수와 기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따라 ▲거래거절(승인거부) ▲리스크금리 0.5% 포인트 적용 ▲대출한도 축소 등의 거래제한 조치를 받게된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기존 8개 신용등급을 갖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대폭 보완하는 내용의 새로운 신용평가기준을 마련, 12일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시 적용하기 시작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3곳에서 받으면서 3차례 연체 ▲카드 현금서비스를 4곳 이상에서 받으면서 2차례 연체 ▲3개월 이상 연체자이면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 등은 모두 부실징후 고객으로 분류, 신용대출이 거절된다.

또 ▲6개월 이상 연체자이면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을 연체한 경우 등은 신용등급을 1등급 강등하고 리스크금리를 0.5% 포인트 부과하게 된다.

조흥은행도 CSS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 ▲이미 현금서비스를 500만원 이상 받고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연체전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아예 신규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또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매달 15개 항목에 걸쳐 신용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만기연장때 ▲여신 강제회수 ▲위험금리 2.5%포인트 부과 ▲기존 대출금 25% 상환요구 등의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인터넷 신용대출을 주로 하고 있는 외환은행[04940]은 오는 17일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시 ▲현금서비스를 4곳 이상에서 받고 있는 경우 ▲현금서비스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과거 1년간 30일 이상 10만원 이상을 연체한 고객에 대해 신규대출을 거절하고 만기연장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만기연장시는 ▲0.3% 포인트 가산금리 부과 ▲기존 대출금 10% 상환요구 ▲별도의 보증인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외환은행은 밝혔다.

이처럼 은행권이 신용카드 다중채무자들에 대해 신용대출을 앞다퉈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카드부실을 야기한 다중채무자들이 점차 은행권으로 옮아오고 있다는 징후가 감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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