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카드 사용액 62조 '12%↑'…김영란법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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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법인카드 '줄고' 개인 '늘고'

▲ 표=여신금융연구소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지난 9~10월 시행됐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영향으로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액이 크게 늘었다.

25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6.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카드 승인액은 62조49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4% 증가했다. 이 기간 공과금을 제외한 개인카드 승인액도 전년동월대비 7.8% 늘어난 45조690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카드 승인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지난해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일시적 내수진작 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채중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참여기업이 지난해 92개 유통업체에서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341개(유통 211개, 제조 93개, 서비스 37개)로 증가하고, 할인행사 규모도 대폭 확대돼 일시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유통업종의 전체카드 승인액은 전년동월대비 16.8% 증가한 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12.5%, 2014년보다는 30.7%가 증가한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골프장 등 일부 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승인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의 법인카드 승인액은 1조3924억원으로 전년동월(1조3945억원)대비 0.2%(21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유흥주점과 골프장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15.1%, 7.9% 줄어든 853억원과 172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들 업종에서의 개인카드 승인액이 늘면서 김영란법 시행 이전 우려된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일반음식점의 개인카드 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9.67% 증가하면서 일반음식점 전체카드 승인액이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골프장은 전년동월대비 7.0% 늘었고, 유흥주점은 2.3% 줄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법인카드 사용액이 일부 감소했지만, 개인카드의 사용이 늘면서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카드 승인금액 중 신용카드 승인액은 49조21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2.0% 증가했고, 체크카드는 13조22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4.0% 늘었다. 평균 결제금액은 4만4493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5%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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