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저작권 분쟁·표절 논란에 '몸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표절 논란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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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IP' 가치 상승에 곳곳에서 분쟁
'모두의마블'·'프렌즈팝콘'·'아덴' 등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지적재산권(IP)이 화두로 떠오른 2016년 게임업계가 표절 논란과 저작권 분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갈등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23일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이날 매출 순위 상위 25개 게임 가운데 IP를 활용한 게임은 9개에 달한다. 이처럼 최근 모바일게임에서 유명 IP의 활용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IP를 활용한 게임 출시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게임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며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히트 게임 IP는 흥행과 고객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 특히 인지도 높은 유명 IP의 경우, 하나의 IP를 통해 다양한 게임과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 매력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게임 산업에서 IP의 가치는 점점 더 부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IP 저작권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곳곳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좌)아이피플스 '부루마불' 2010, (우)넷마블 '모두의 마블' 비교 모두의 마블의 일반도시 블록 18곳 중 부루마불과 동일한 지명을 사용한 블록이 총 11곳이다. (사진=아이피플스)

먼저 이날 모바일게임 '부루마불' 제작사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인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을 제기한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이 IP를 무단 사용하고 원작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넷마블 측은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좌)카카오 '프렌즈팝콘' (우)NHN엔터테인먼트 '프렌즈팝' (사진=이호정기자)

이에 앞서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는 '카카오프렌즈'의 IP를 활용한 '프렌즈 팝'과 '프렌즈 팝콘'의 유사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 두게임은 같은 모양의 캐릭터 블록을 3개 이상 이어 맞추는 게임 방식, 화면 등이 크게 다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NHN엔터 측은 프렌즈 팝콘의 유사성에 대해 지적하고 유감을 표했으며, 카카오 측은 남궁훈 카카오 게임부문 부사장이 직접 나서 "프렌즈팝콘은 전형적인 매치 3류의 게임 방식에 프렌즈의 IP를 입힌 게임"이라며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IP 을 활용한 모바일 버전을 스네일게임즈, 넷마블게임즈 등에 라이센싱하면서도 별도의 게임을 개발·준비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 '아덴' 대표 이미지 (사진=넷마블게임즈)

또 엔씨소프트는 최근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덴'을 서비스하는 이츠게임즈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 침해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덴'은 지난 7월 원스토어에 출시된 이후 타이틀, 아이템 명칭 등이 리니지와 유사해 논란이 있어 왔다. 가상 세계 왕국인 아덴은 '리니지'의 배경이다. 이와 관련 엔씨소프트 측은 지난 8월 내용 증명을 이츠게임즈에 발송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츠게임즈는 지난달 넷마블에 인수돼 자회사가 됐다. 아덴의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CS)는 넷마블이 담당하고 있지만, 게임 운영 및 전반적 사항은 이츠게임즈가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츠게임즈 측은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것이고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온라인 게임에서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 전설' IP를 두고 긴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위메이드가 중국의 킹넷과 3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IP 제휴 계약을 사전 합의 없이 체결했다며 한국과 중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중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국내 법원은 기각하며 분쟁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게임업계의 잇따른 표절분쟁 대해 일각에서는 게임 기획력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게임산업이 규모의 경제로 바뀌며 많은 회사들이 흥행을 위한 유사한 게임들을 양산하며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는 흥행공식 중 하나가 바로 유명 IP의 활용"이라며 "최근 게임 산업이 과거 중요시 됐던 기획력보다 자금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가다 보니 많은 회사에서 흥행을 위한 유사한 게임을 양산하게 돼 분쟁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 표절 논란은 한국 게임을 중국에서 많이 카피하며 벌어졌으나, 요즘에는 한국 시장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현재 게임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는 것은 기획력인데 이마저도 흥행을 위해 유사한 게임들을 양산하며 잃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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