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효된 보험 부활 가입금액 부담 줄인다"
금감원 "실효된 보험 부활 가입금액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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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업무 관행 개선 전․후 부활보험료 비교(예시)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가입자가 밀린 보험금을 납부하고서 보험 계약을 되살릴 때 져야 할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가입자가 이전보다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가입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금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현재는 가입자가 연체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모두 납부한 후에야 보험가입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보험가입액을 줄이거나 보장범위(특약)를 축소해 보험계약을 되살리려 해도 불필요한 보장사항의 연체보험료 및 이자까지 모두 납부해야 해 부활 신청자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은 보장사항의 연체보험료·이자는 납부할 필요가 없게 돼 계약부활 신청 때 부담이 덜하게 됐다.

일례로 46세 남성이 20년납 100세 만기의 한 보험사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가 5년 납입 후 1년간 납입을 중단했다면 해당 보험계약은 실효되고 사고 발생 시 보상도 중단된다.

A씨가 운전을 안 하기로 하면서 운전자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필요없게 됐지만, 이 상해보험을 되살리려면 일단 두 특약과 관련한 부활보험료(예시액 17만7181원)를 모두 지급하고서야 특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특약에 대한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내지 않고서도 계약부활이 가능해져 A씨는 똑같은 조건에서 부활보험료 약 3만8000원(예시)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보험사별로 관련 업무지침과 보험안내자료를 개선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변경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그 이전에라도 변경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 선택에 따라 보험계약의 일부만 부활시킬 수 있게 돼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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