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통령 지시에 성능 테스트 없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
"현대차, 대통령 지시에 성능 테스트 없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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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민원을 받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제품성능 테스트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가을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딸 정유라(20)씨가 졸업한 초등학교의 학부형이자 KD코퍼레이션을 운영하는 이모씨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 해외 기업 또는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씨의 민원은 최씨를 거쳐 청와대로 전달됐고, 박 대통령은 2014년 서울 모처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 동석한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KD코퍼레이션이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 활용 가능하면 채택해 달라"고 현대차 정 회장 및 그를 수행한 김모 부회장에게 말했다.

이 같은 요구에 불응하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정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은 "잘 챙겨보겠다"고 답한 뒤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귀사한 김 부회장은 곧바로 현대자동차 구매담당자에게 "KD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현대자동차 실무진은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나 입찰 등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했다.

KD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물론 인지도나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였지만, 이 같은 수의계약으로 2015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억5000여만원어치 원동기용 흡착제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처럼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과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3년 12월 시가 1162만원짜리 샤넬백을 최씨에게 건넸고 2015년 2월과 올해 2월에는 현금으로 각각 2000만원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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