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난제 '우체국 보험', "개혁은 언제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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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결여-민원·소송 폭증등 구조 개혁 시급
'감독권 일원화' 대외이전 대내적 '형평성 문제'
 
[김주형 기자]<toadk@seoulfn.com>12일 한미 FTA 8차협상을 통해 금융부문 핵심쟁점중 하나인 국책은행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금융부문 과제로는 단기세이프 가드 도입과 우체국 보험 두 가지 쟁점이 오는 19일 고위급 회담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만 합의점을 찾으면, 금융부문은 완전 타결된다.

정부의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강한 집착은 산업, 기업은행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일종의 '양날의 칼'과도 같다.

정부는 보호를, 동종업계는 개방이라는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앞서 양보를 얻어 낸 국책은행 문제는 거시적인 금융산업정책 차원에서 예외인정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절박했지만, 우체국 보험은 경우가 다르다는 게 민영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국책은행 문제가 대외경쟁 차원에서 예외인정이 불가피 했고, 시중은행등 경쟁은행들의 불만도 크지 않다.
 
반면, 우체국 보험의 경우 정부입장에서야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민영보험사들과의 국내경쟁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보험업계는 우체국 보험이 FTA의 예외 인정을 받는 것은, 국내시장에서의 불형평성과 개방시스템속의 확실한 '보호막'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큰 틀에서의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체국 보험은 지금 구조개혁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고, 따라서 이번에 보호막을 두를 경우 이는 요원해 진다는 지적이다.     
 
■"국책銀 문제와 성격 다르다"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우체국보험의 감독권 일원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험업계에서 제기해왔던 요구사안중 하나.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굳이 한미FTA에서 논의하지 않더라도 공제형식을 탈피해 민영보험과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때, 정통부에서 금감원으로의 감독권 이양은 시대적 요구라고 보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예금주는 1인당 5000만 원(이자 포함)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체국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예금을 무제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 역시 가입한도인 4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우체국보험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질병이나 상해보장상품에서 민영보험사에 비해 두 배 정도의 고액보장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민영보험사는 질병이나 상해보장이 1천~2천만원 수준이다.
설계사 수수료가 없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주장하지만, 낮은 보험료는 인정하더라도 최근처럼 다이렉트 판매가 늘어나 설계사 수수료 부분의 거품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에서 보험사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시장에서의 형평성은?
특히, 질병 상해보험은 현재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어 민영보험사가 공히 손해를 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체국보험의 고액보장이 가능한 것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영위하는 우체국의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이쪽에서 구멍난 것을 저 쪽에서 빼내 메꾸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결국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우체국 보험은 민영보험사와 같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여타 보험사처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다보니, 상품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민영보험사들처럼 판매 인프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판매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우체국보험 상품은 모두 고금리 유배당상품인데다 전건 무진단 계약이다.
게다가 가입한도가 4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경영연구센터의 ‘우체국보험의 중장기 상품개발 전략’이란 보고서에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 보험은 국내 5위 규모지만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미 수년전부터 “보험 계약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폭증하고 보험 사고 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장 직원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소비자와의 분쟁과 소송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5년부터 계약자 70여명이 ‘우체국 사기보험 대책모임’을 구성, 우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로 인해 발생했다.
 
■업계 4위 덩치 '시장 교란'
우체국 보험의 특수성 인정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다는 것 이외에, 유사보험들에 대한 감독권 일원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체국보험이외에도 농협공제등 여러 유사보험들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유사보험들은 과거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말 그대로 공제형식으로 판매하던 것과 달리 현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농협공제의 경우 수입보험료 규모로 보면 국내 생보 빅3인 삼성,대한,교보생명에 이어 업계 4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태생이 공제였기 때문에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우체국보험은 정보통신부, 농협은 농림부등 산업의 성격에 따라 감독기관은 제각각이다.

감독기관에 따라 규제도 각양각색인 셈인데 금융산업이 점차 커지고 글로벌화 되면서 유사보험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기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의 검증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보험들은 각 산업부처 산하에서 누리는 여러가지 혜택등으로 감독권 일원화에 대해 반대해 왔다.

보험업계는 유사보험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민영보험사와 똑같이 영업에 나서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타 금융사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유사보험들이 과거와 달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성상 당연하지만, 그와 동시에 관리감독 역시 일원화 시켜야 한다"며 "전문적인고 금융산업에 대한 검증된 감독체계를 가진 금감원의 감독은 받지 않으면서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상품을 취급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보듯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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