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마케팅, '보험 대란' 도화선 '경계령'
다이렉트 마케팅, '보험 대란' 도화선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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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카통한 불완전 판매등 리스크 위험 수위
FTA 법률시장 개방시 집단 소송등 문제 소지 점증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보험사가 다이렉트 채널의 부실 판매로 향후 소송, 민원, 계약 해지등 법률적 위험(컴프라이언스 리스크)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 FTA 결과에 따라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집단소송등 법적리스크로 인한 손실이 커지면서 다이렉트 채널이 과거 '카드 대란'과 맞먹는 ‘보험대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극단적 전망까지 대두되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의 무분별한 판매행태와 방카슈랑스의 수수료, 꺾기 위주의 판매 관행이 향후 집단 소송이나 민원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이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이렉트 채널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홈쇼핑의 무분별한 판매행태가 보험시장을 어지럽히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홈쇼핑에서는 자동갱신 특약으로 보험료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알 수가 없고, '전기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80세 보장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등 보험용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자동갱신특약'이란 5년을 기준으로 예정위험율의 변화나 의약기술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상품의 장점만 부각시켜 판매하는 홈쇼핑채널의 특성상 이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은 가입 당시 보험료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인데 보험료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경우 민원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또, 이런 예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이 80세만기, 납입기간 20년납이면 앞으로 20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더 이상 보험료 납입없이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보험기간 80세 만기, 납입기간 80세납일 경우에는 보험기간인 80세까지 내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 경우를 ‘전기납’이라고 하며, ‘보험기간이 곧 보험료 납입기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홈쇼핑에서는 이같은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다. 

같은 예로, 정기특약 60세만기 60세납과 정기특약 60세만기 전기납은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홈쇼핑에서는 이러한 구분과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홈쇼핑 전문상담원이 상담해 준다고 하지만 상담원들의 이동이 잦아 수리적·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비전문인이 대부분이어서 부실판매의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다이렉트채널에서 역선택이 20%를 넘어 서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IMF의 카드사태와 비슷하게 ‘보험 대란’으로 다가 올 가능서이 높다”며 “내근 상담원들도 전문화된 수준의 TM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더구나, FTA협상 타결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집단소송의 난립으로 걷잡을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할수 있다는 것이 업계 실무자들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다이렉트 채널의 이같은 잠재적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암이나 치명적 질병등 고손해의 질병보험 위주의 판매를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치명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다이렉트 채널 위기론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다이렉트 채널에서의 문제점인 고손해 질병보험 위주의 판매로 인해 저가보험료 위주의 과장광고가 난립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송지연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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