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진화 '기관사칭형→대출빙자형'…수법·대처법은?
보이스피싱의 진화 '기관사칭형→대출빙자형'…수법·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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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인지 대출모집인인지 확인 필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금융회사를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관련 피해상담사례 8677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할부금융회사(32%), 상호저축은행(31%)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했다.

할부금융의 경우 금융지주·대기업 계열사로 알려져 인지도가 높은 회사를 주로 사칭했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TV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제일저축은행, SC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사칭하기도 했다. 은행권(28%)의 경우 점포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했으며, 대출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인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을 사칭한 경우도 9%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의 금융회사 사칭 수법이 매우 정교해 실제 대출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데다, 평소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해 경계심을 늦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길게 통화하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우선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상대방이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직접 방문해 상담하겠다고 했을 때 '방문 상담은 하지 않는다'며 거절할 경우에도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대출모집인이라고 밝힐 경우에는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답할 경우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에 전속되므로,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해 대출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할 수도 있는데, 상대가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적인 대출 승인 및 한도 결정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이라며 "신용등급 단기상승, 전산 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출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노출여부 확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출 상담시 고객의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저신용자가 주고객인 제2금융권부터 이달 중으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이체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안내도 강화한다. 자동화기기(ATM·CD기) 송금시 안내문구를 강화하고, 인터넷뱅킹 이체시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전자서명 팝업창에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문구를 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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