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발급 전 미리 따져보세요"
금감원 "신용카드 발급 전 미리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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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박씨(28세, 여)는 마트 할인을 위해 A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던 중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학원비 할인이 되는 B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됐다. 이후 박씨는 최신형 휴대폰 구매를 위해 통신요금 할인 혜택이 가능한 C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받는다.

하지만 박씨는 갑자기 대출을 받게 되면서 대출 상환으로 씀씀이가 줄게 됐고, 이에 따라 전월 실적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박씨와 같은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리적인 신용카드 활용을 위해 신용금융정보(금융꿀팁) 17번째 사례로, '카드 선택 시 고려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할 때 본인의 지출 규모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카드상품별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혜택이나 부가서비스의 경우 전월 실적을 채워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부가서비스 혜택에만 매달려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하면 실적조건을 채우기 어렵게 돼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출성향도 카드 발급 전 미리 고려해봐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현재 19개사가 1만여개 이상의 카드상품을 내놓고,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의 지출(소비)성향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매년 내는 연회비도 주요 체크 포인트 중 하나다.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발급과 배송,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가 크다.

따라서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할 때는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해야 하고,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국내전용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연회비를 아낄 수 있다.

카드 선택 시 주로 사용하는 카드의 혜택이 '소득공제',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둘지도 고려하고 발급해야 한다.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할 경우에도 무료입장, 할인 혜택 등 편의성뿐만 아니라 분실·도난에 따른 안전성 측면도 고려해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카드를 발급하면 계획적인 소비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장의 실물카드 소지에 따른 불편을 생각한다면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편의성과 휴대폰 분실 시 감수해야 할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바일 카드는 카드사마다 발급 및 이용, 결제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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