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청약과열 지역 투자수요 막는게 핵심 "
[일문일답] 국토부 "청약과열 지역 투자수요 막는게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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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과 세종시·경기 일부 지역의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특히 서울 강남 등 4개구와 경기 과천의 민간택지 분양주택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3일 발표했다.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시장의 문턱을 높여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전매제한·청약자격 제한 등이 제한되는 지역의 선정 기준은

=주택가격·청약경쟁률 등의 정량지표를 충족하는 지역 중 향후 공급물량·입지여건·생활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약과열이 발생했거나 향후 청약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특정 지역과 주택유형을 선별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다.

Q. 서울·경기 일부·부산·세종 등이 선정된 이유는

=서울의 경우 전반적으로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입주물량이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25개구 전 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청약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미사·동탄2·다산 신도시 등이 위치한 고양·남양주·하남·화성·과천·성남의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향후 분양 예정물량이 집중된 서울 인근 과천·성남의 민간택지를 선정했다.

부산은 가격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동부산권역의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로 선정했다.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다수 유입되고 있고 청약 경쟁률이 최근 급증하는 등 과열이 우려되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를 지정했다.

Q.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과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 이유는

=이들 지역은 이번에 설정한 정량요건 중 2개(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를 모두 충족하면서 타지역에 비해 과열 수준이 높고 과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 파급효과가 높아 전매제한기간을 보다 강화해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Q. 투기과열지구와 이번 대책의 선별적 제도적용의 차이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규제의 강화, 조합관련 규제 강화 등 다수 규제가 자동 시행된다. 하지만 이번 맞춤형 청약제도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효과 중에서 특히 실수요자 보호에 실효적인 규제(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및 1순위 제한)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Q.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달 14일 국정감사 때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부동산시장에 대한 단계적·선별적 조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약 3주간 주택가격·거래량과 청약경쟁률 등 계량적 지표와 시장탐문 등을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투기과열지구가 운영됐던 2000년대 중반은 토지이용규제와 재건축·재개발규제 때문에 주택공급은 줄어든 반면 세계경기가 좋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아 집값 급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현재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Q.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도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는 것인지

=개정된 제도 중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11월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1월 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일 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중순 시행 예정이다.

Q. 이번에 선정된 조정 대상지역은 언제 제외될 것인지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사라졌다면 제외여부를 검토하겠다. 조정지역에 적용되는 조처들이 청약제도와 전매제한 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지표를 분석하고 해당 지역 주택시장 흐름을 판단해 조정지역을 해제하거나 추가로 지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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