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우물쭈물', 집 값 '수상'?
주택법 개정안 '우물쭈물', 집 값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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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값 반등세 전환 놓고 해석 엇 갈려
일시적 현상 vs 법개정 불확실성 반영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우물쭈물하면서 그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집 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사철을 앞두고 전국 전세 값이 2주 연속 상승행진을 하면서, 급기야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 아파트 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1·11대책 발표이후 내림새로 일관하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7주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으며, 인근 강남지역 아파트 값들도 6주만에 반등세로 전환됐다.
 
이와관련, 이사철을 앞 둔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강력한 집값 안정대책인 주택법개정안(1·11대책)의 국회통과 가능성 및 시기가 불투명해진 데 따른 기조적 변화의 조짐도 있다는 분석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된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가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되기 어렵다.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규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사항을 감안하면 3월 국회를 통과해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애초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후속절차를 밟아 곧바로 공포한 뒤 3개월 이내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어 세부시행 지침과 매뉴얼도 2개월 이내에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표준건축비 산정 등 시행에 앞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7월말까지는 끝나야 주택업체의 분양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논란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건교부가 구상했던 계획은 사실상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3월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9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이 또한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정당간, 그리고 국회의원들간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한 데다 '폭로전'등으로 일찍 찾아온 대선정국으로 인해 3월 임시국회에서의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이번 주들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는 것부터가 주택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거나, 적어도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반영된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의 심상찮은 집값 움직임이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수월하게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경우 집값잡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국회를 압박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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