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33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118만9000원 인상된다. 또, 44평형의 분양가는 176만원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 공사비지수를 개정 고시, 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개정 고시한 공공택지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에 따르면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경우 1평에 3만6000원이 인상되고 중대형 아파트는 4만원이 인상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는 6월과 8월 각각 분양 예정인 고양행신2지구(613가구), 남양주가운지구(290가)등을 포함 3~8월 분양 예정인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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