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선택약정 미신청 10명 중 6명 SKT 가입자
휴대폰 선택약정 미신청 10명 중 6명 SKT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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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가입현황 (자료=고용진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휴대전화를 개통 후 약정기간이 지나 선택약정(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가입자 10명 중 6명이 SK텔레콤 고객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4월말 기준 20% 요금할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 1078만3000여명 중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은 636만9000명으로 전체의 59.1%에 이른다. 이어 KT 가입자 235만7000명(21.8%), LG유플러스 가입자 205만7000명(19.1%) 순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일 미래부에 선택약정 20% 할인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집계한 선택약정 20% 할인을 못 받은 가입자들의 월 평균요금은 3만5000원 가량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1078만3000명은 한달에 총 745억원 가량을 요금을 더 부담한 셈이다. SK텔레콤 가입자 446억원, KT 165억원, LG유플러스 144억원에 달한다.

고용진 의원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미래부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이통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 등 혜택 제공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이동통신사가 매분기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 수와 관련된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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