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비식별정보)에 대한 가공·분석·조사 업무'를 추가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한 신용정보관리인과 보호인이 금융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기존의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개정 규정은 20일 관보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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