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수수료無'
대출계약 14일 이내에 철회하면 '수수료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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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6개 금융 표준약관 개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만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나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14일 이내에 원리금이나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정보부족, 금융회사 구매권유 등으로 인해 소비자는 충분한 검토없이 충동적인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약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철회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행사 횟수를 해당 은행에서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에서 1개월에 1번으로 제한했다.

기한이익상실 약관도 개선됐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자가 연체 등을 했을 때 만기 전이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를 말한다. 고객은 자신의 대출계좌가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채 법원이 가압류⋅압류결정을 발송한 날로부터 즉시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까지 갚아야했다.

앞으로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려면 소비자에게 별도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익상실 시기도 법원이 압류명령 등을 발송한 시점에서 은행에 압류명령이 도달한 시점으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일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 자산 상태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 기한이익상실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은행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는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됐다. 거래관계에 있던 채권자가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보복하려는 수단으로 가압류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가압류는 물적 증거 없이도 심증이나 소명만으로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예금 가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해 도산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생겼다.

휴면예금 출연의 근거도 마련됐다. 휴면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정기 지급하고, 5년을 초과하면 이자 지급을 유예한다. 이후 10년간 거래가 없을 때는 원리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한다. 은행이 출연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저리 창업·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은행이 장기 무거래 계좌의 예금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지속 출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사유를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금융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소기업이 부당한 자금난을 겪지 않아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별 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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